판결로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개선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사유로 치료명령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징역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 해야 하며, 법원은 종료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치료명령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지만,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에는 별도의 집행 면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치료명령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기간 안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치료명령은 언제 판결로 선고되나요?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과 법원의 선고 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성폭력범죄에 치료명령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거나, 피고사건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 벌금형,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무죄는 이 기각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법정 효과 |
|---|---|---|
| 검사가 치료명령 청구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청구 가능 |
| 법원이 이유 있는 치료명령 청구를 인정 | 같은 법 제8조제1항 | 15년 범위의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 선고 |
| 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경우 | 같은 법 제8조제3항 | 치료명령 청구 기각 |
|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집행 면제를 신청 |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제2항 |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 신청 가능 |
| 법원이 집행 면제 신청을 심리 |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 | 징역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 결정 |
출소 직전에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치료명령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는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 시점은 출소 직전의 임의 시점이 아니라,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입니다.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른 징역형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치료감호 집행 중인 사람은 치료명령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심사 참고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자료를 보고 면제 여부를 결정하나요?
법원은 집행 면제 신청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반드시 면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법원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소재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교정성적, 심리상태,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은 집행 면제 여부 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의 구체적 절차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넘어가므로, 여기서는 항고가 가능하다는 점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면제되나요?
이 자료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의 인용률, 실제 결정 건수, 평균 치료기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요건과 신청 기간만으로 특정 신청의 면제 가능성이나 실제 결정 비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①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약물치료 면제는 출소 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징역형 종료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치료명령을 받았으면 법원이 반드시 면제해 주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징역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되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사유가 집행 면제 신청의 근거입니다.
치료감호를 받고 있으면 약물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치료감호 집행 중인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명령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