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징역형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신청 기간에 법원에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이며, 법원은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선고되고, 출소 무렵에는 법률이 정한 별도 절차로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 시기, 면제 사유와 법원의 결정 기한이 각각 정해져 있어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법원은 성범죄가 있으면 반드시 치료명령을 선고하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 여부는 검사가 정하고, 법원의 선고 의무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치료명령 청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이유 없거나, 피고사건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되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다만 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무죄는 해당 기각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벌금형,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는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치료감호를 집행받는 중인 사람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집행 면제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소 직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법정 신청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출소 직전이라도 이 기간을 벗어났다면 제8조의2가 정한 신청 기간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범죄의 징역형 집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 기한이지, 면제 결론을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에게 교정성적, 심리상태,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요청하거나 진단·감정을 받게 하는 것은 법원의 선택 사항입니다.
집행 면제 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절차의 세부 내용은 제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 법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래 조항들은 신청과 재판의 절차 및 효과를 정합니다. 표에 적힌 내용은 별도의 형사 법정형이 아니라 치료명령과 집행 면제에 관한 법적 효과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 제4조제1항·제2항 | 검사는 법률상 요건과 전문의 진단 또는 감정을 거쳐 청구할 수 있음 |
| 법원이 이유 있는 치료명령 청구를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제1항·제2항 |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선고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음 |
|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집행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 제8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함.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 참고 자료를 첨부해야 함 |
| 법원이 집행 면제 신청을 심사하는 경우 | 제8조의2제4항·제5항·제6항 | 징역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함. 필요한 조사나 전문의 진단·감정을 요청할 수 있음 |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면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제8조의2제8항 |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음 |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제시된 조항은 치료명령의 형사상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를 정리한 자료가 아닙니다. 제8조는 치료기간을 1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정합니다.
이 글감에는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①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선고되면 나중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최종 면제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출소 직전에 치료명령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징역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입니다. 법률은 출소 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지 않았으므로, 출소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감호 집행 중에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 집행 중인 경우에는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