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징역형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9개월 사이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명령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해야 하며, 면제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2026년 10월 12일 기준 시행 중인 법은 치료명령을 판결로 선고하는 단계와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선고 당시의 치료명령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에 현재의 개선 정도와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명령은 판결 때 반드시 선고되나요?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그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해야 합니다(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검사는 법에서 정한 대상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1항·제4항).
청구에 이유가 없거나 피고사건에서 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제8조제3항). 치료명령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며, 치료명령을 선고했다는 사정을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서는 안 됩니다(제8조제4항·제6항).
| 어떤 행위·판단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검사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 청구 | 제4조제1항 |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 | 제8조제1항 | 치료기간을 15년의 범위에서 정해 선고해야 함 |
| 법원이 제8조제3항의 기각 사유를 인정 | 제8조제3항 |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함 |
|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집행 면제 신청 | 제8조의2제1항·제2항 | 정해진 기간에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
| 법원이 집행 면제 신청을 접수 | 제8조의2제4항 | 징역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출소 전 언제, 어디에 집행 면제를 신청하나요?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2항). 그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 때문에 징역형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신청인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신청할 곳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이 지방법원에는 지원도 포함됩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를 집행받는 중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서에는 면제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1항·제3항).
신청하면 법원은 무엇을 결정하나요?
법원은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4항). 결정 기한이 있다는 뜻이며, 신청만으로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결정에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교정성적·심리상태·재범 위험성 등의 조사를 요청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5항·제6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8항).
법정 치료기간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 상한은 치료기간 15년이고, 개별 판결의 치료기간은 법원이 그 범위에서 정합니다(제8조제1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제8조제2항).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된 치료기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으며,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년이라는 상한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선고될 치료기간이나 집행 면제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①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약물치료명령은 출소 몇 달 전에 면제 신청하나요?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대한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9개월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1항·제2항).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 종료 시점이 기준입니다.
약물치료 면제를 신청하면 법원이 꼭 허가하나요?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4항). 신청 사유는 치료명령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며, 신청 자체가 면제 결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제8조의2제1항).
치료감호를 받는 중에도 약물치료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를 집행받는 중이라면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면제 신청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