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때 정해진 약물치료, 출소 직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뿐 아니라 약물치료명령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치료명령이 선고되면 징역형 집행 후에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황 변화에 따라 면제를 받을 길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약물치료명령은 어떻게 선고되나
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유죄를 인정하면, 검사가 청구한 경우에만 약물치료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무죄(심신상실로 인한 치료감호가 선고된 무죄는 제외),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나는 경우
-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이 선고되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이를 알려야 하고, 선고된 치료명령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함께 진행됩니다.
징역 출소를 앞두고 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출소를 앞두고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기간: 가장 중요한 제약은 신청 시기입니다. 원인이 된 범죄의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징역형을 받았다면, 출소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9개월 전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추가로 집행받는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청 제약: 치료감호를 동시에 집행받는 중에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사유: 신청자는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교화 정도, 심리 평가, 생활 태도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권은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반드시 면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원은 필요에 따라:
- 보호관찰소장에게 신청자의 교정성적, 심리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신청자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은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이들 정보를 종합하여 신청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결정합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자와 법정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 면제는 신청과 심사의 과정
출소를 앞두고 약물치료명령의 면제를 신청할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가 엄격합니다(징역 종료 전 12~9개월)
- 개선과 재범 위험성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법원이 반드시 심사하고 결정해야 하지만, 신청만으로 면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면제 여부는 신청자의 교화 정도와 전문 평가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개별 심사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