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엔 100명 미만, 올해 적용은 50명 미만…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준 구분해야
제14호 개정은 7월 1일 이미 시행…부칙 특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원 수치 달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에 적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규모는 ‘상시 100명 미만’이지만, 2026년 9월 12일 실제 적용 기준은 ‘상시 50명 미만’이다. 같은 조문에 적힌 수치와 그날 적용되는 수치를 구분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법률 제21475호로 2026년 3월 17일 일부 개정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제2조제14호의 대상 규모를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으로 고쳤다.
제2조는 항 번호가 붙은 항 없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는 본문 아래 제1호부터 제16호까지가 이어지는 정의 조항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그중 제14호에서 정한다. 제15호와 제16호도 현행 조문에 남아 있다.
제14호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다만 이 문언만으로 2026년 하반기의 적용 대상을 판단할 수는 없다.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라는 표제로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의 ‘100명’을 기간별 인원으로 적용하도록 정했다.
부칙 제2조제1호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제14호의 ‘100명 미만’에서 숫자만 50명으로 바뀌어 적용되는 구조여서, 이 기간의 기준은 상시 50명 이하가 아니라 상시 50명 미만이다.
따라서 2026년 9월 12일에는 제14호 본문에 ‘상시 100명 미만’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적용 기준은 상시 50명 미만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라 100명이 적용돼 제14호의 ‘상시 100명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부칙 제2조는 제2조 전체의 시행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다. 제14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미 시행됐고, 부칙은 그 호에서 규정한 ‘100명’이라는 수치에 기간별 특례를 둔 것이다.
같은 법률의 부칙 제1조 단서는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이들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지만, 제2조제14호의 대상 규모와는 별개의 규정이다.
제14호는 제도의 의미와 대상을 정한 정의 조항으로, 처벌이나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식은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1조
-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