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기준, 조문은 100명 미만…올해 말까지는 50명 미만

입력 2026.09.12. 오전 10:08

법률 제21475호 7월 1일 시행…부칙 특례로 12월 31일까지 인원 기준은 50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 규모를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이 올해 7월 1일 시행됐지만, 12월 31일까지는 조문에 적힌 100명이 아니라 50명이 기준이 된다.

대상 규모를 정한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다. 이 조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정의 조항으로, 번호가 붙은 항 없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는 본문 아래 제1호부터 제16호까지가 이어진다.

이 가운데 제14호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정의하면서 괄호로 대상 규모를 한정한다. 제14호는 이 제도를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정하고 있다.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75호다. 개정문은 “제2조제14호 중 ‘30명 이하’를 ‘100명 미만’으로 한다”고 적었고, 제2조의 다른 호는 이 법률이 고치지 않았다.

같은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제14호의 개정규정은 12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부칙 제2조가 인원만 따로 떼어 기간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했다. 표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로,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12일 현재 제14호 본문에는 “상시 100명 미만”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다.

부칙 제2조가 미룬 것은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다. 문언이 손대는 대상은 제2조 전체도, 제14호 전체도 아닌 그 호가 규정한 “100명”이라는 수치 하나이며, 그 자리에 기간별로 다른 인원이 들어간다.

수치가 들어가는 자리가 “100명 미만”의 100명인 만큼, 올해 하반기의 기준도 “50명 이하”가 아니라 “50명 미만”이다. 개정 전 문언은 “30명 이하”였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숫자와 함께 부등호도 바뀐 셈이다.

같은 개정법률에는 시행일이 하나 더 있다. 부칙 제1조 단서는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두 개정규정은 제2조제14호를 인용하지 않는다. 9월 18일에 가입 대상 규모 기준이 다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두 조문의 종전 규정이 그때까지 정지된다는 뜻도 아니다.

법률 제21475호는 이 밖에 제9조제2항 본문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제23조의8의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면서 제2항을 신설했다. 제23조의14제1항의 지원 대상 문언에는 근로자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이 포함됐다.

제2조제14호는 제도의 뜻을 정하는 정의 조항이어서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또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없으며, 있는 것은 괄호 안의 제한 문언뿐이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이 호에 규정돼 있지 않다. 제14호는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제2조제14호를 참조조문으로 표시한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제23조의8, 제23조의14제1항, 제43조, 제4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제1조, 제2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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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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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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