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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정의와 본문 대상 규모)

제2조제14호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중소기업은 괄호 안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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