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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 특례 — 법률 제21475호)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의 ‘100명’을 기간별 인원으로 적용하도록 정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명,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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