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 특례 — 법률 제21475호)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의 ‘100명’을 기간별 인원으로 적용하도록 정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명,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으로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기준, 조문은 100명 미만…올해 말까지는 50명 미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준: 조문은 100명 미만, 2026년 하반기 적용은 50명 미만
- 직원 60명 회사는 올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 조문의 100명과 지금 적용되는 50명
- 조문에는 "100명 미만", 2026년 하반기 적용은 "50명 미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규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조문은 100명 미만인데 2026년에는 왜 50명 미만일까
- 조문엔 100명 미만, 올해 적용은 50명 미만…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준 구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