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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0명 회사는 올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 조문의 100명과 지금 적용되는 50명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을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 문언을 만든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 제1호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호의 "100명"을 "50명"으로 정하므로, 2026년 9월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상시 50명 미만이다. 제2조제14호는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이어서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붙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475호가 2026년 3월 17일 공포되고 2026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제2조제14호의 대상 규모가 "상시 30명 이하"에서 "상시 100명 미만"으로 바뀌었다. 개정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같은 법률의 부칙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자리에 50명을 넣도록 따로 정해 두었다. 그래서 조문을 그대로 읽고 "100명 미만이면 된다"고 판단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결론이 뒤집힌다.

조문에는 100명 미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지금은 50명 미만인가

조문 본문과 그 조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수치가 지금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는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이 문언을 만든 법률 제21475호의 부칙 제2조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 제2호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이라고 정한다.

즉 부칙은 조문의 문장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안의 “100명”이라는 숫자 자리에 기간별로 다른 인원을 넣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숫자가 들어가는 자리가 “100명 미만”의 100명이므로, 2026년 하반기의 기준은 “50명 이하”가 아니라 “50명 미만”이다.

시점제2조제14호 본문에 적힌 문언그날 실제로 적용되는 인원
2026년 7월 1일 전상시 30명 이하상시 30명 이하
2026년 7월 1일~2026년 12월 31일상시 100명 미만상시 50명 미만 (부칙 제2조 제1호)
2027년 1월 1일부터상시 100명 미만상시 100명 미만 (부칙 제2조 제2호)

부칙 제2조는 개정의 시행을 미룬 것인가

아니다.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에 이미 시행됐다.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제14호는 이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제2조가 손대는 것은 시행 시점이 아니라 그 호 안의 수치 하나다. 대상도 제2조 전체가 아니라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 그중 “100명”이라는 표현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제2조의 시행이 유예됐다”, “내년부터 바뀐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참고로 이 부칙 제2조의 공식 표제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아니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다.

어떤 경우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결과는 무엇인가

아래 표의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조문이 정하는 효과다. 제2조제14호는 용어 정의 조항이므로 징역ㆍ벌금 등 형벌 규정이 들어 있지 않고, 위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적용 조문조문이 정하는 효과 (법정형 없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시점을 따질 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 제1호제14호의 “100명”을 50명으로 보므로, 정의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에 해당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시점을 따질 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 제1호같은 기간에는 기준 인원이 50명이므로, 정의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점을 따질 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 제2호기준 인원이 100명으로 돌아가므로, 정의상 대상 사업에 해당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퇴직급여제도에 포함되는지 따질 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퇴직급여제도”에 확정급여형ㆍ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포함된다고 정의
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의 지위를 따질 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1호“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2조제14호에 관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이 없다. 이 조항은 ”…을 말한다”로 끝나는 정의 규정이고, 제2조의 각 호는 모두 같은 어미로 끝난다.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의무ㆍ금지 문언이 없으므로 벌칙이 연결되지 않는다.

제2조제14호를 참조조문으로 표시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관련 양형기준이나 처분 통계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어떤 벌칙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근거는 제2조가 아니라 벌칙 편의 개별 조문에서 찾아야 한다.

개정 전후에 숫자만 바뀐 것이 아니다

부등호도 함께 바뀌었다. 개정 전 문언은 “상시 30명 이하”였고, 개정 후 문언은 “상시 100명 미만”이다. 법률 제21475호의 개정문은 “제2조제14호 중 ‘30명 이하’를 ‘100명 미만’으로 한다”라고만 적고 있어, 제2조에서 이 법률이 고친 곳은 제14호 한 곳뿐이다.

그 결과 2026년 하반기의 기준을 “50명 이하”로 적으면 틀린다. 부칙이 채워 넣는 자리가 “미만” 앞이므로 정확한 표기는 “상시 50명 미만”이고, 상시 근로자가 정확히 50명인 사업은 이 기간에 정의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2조는 몇 개의 항과 호로 되어 있나

번호가 붙은 항은 없고, 번호 없는 본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가 이어진다. 삭제되어 번호만 남은 항이나 호는 없다. 대상 조항은 그중 제14호다.

제2조제14호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다. 있는 것은 괄호 안의 제한 문언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뿐이므로, 이 괄호를 단서라고 부르는 설명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조문 첫머리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정할 뿐 괄호 안에 “이 조에서” 같은 별도의 범위 한정은 붙어 있지 않다.

2026년 9월 18일에 가입 기준이 다시 바뀌나

바뀌지 않는다.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그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같은 개정법률 안에 시행일이 둘인 구조다.

다만 그 두 개정규정 어디에도 제2조제14호를 인용한 부분이 없다. 가입 대상 규모를 정하는 자리와는 다른 조문이므로, 9월 18일을 대상 인원이 다시 조정되는 날로 읽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별도 시행일이 붙은 것은 “개정규정”이지 그 조문의 종전 규정이 그날까지 정지된다는 뜻도 아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제2조제14호는 세는 방법을 정하지 않는다. 이 호는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고만 적고, 산정 기준일이나 계산식은 이 조문에 없다. 따라서 인원 산정 방식은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며,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정의와 본문 대상 규모)

제2조제14호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중소기업은 괄호 안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475호의 제2조제14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 특례 — 법률 제21475호)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의 ‘100명’을 기간별 인원으로 적용하도록 정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명,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직원 50명인 회사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은 "상시 50명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가 정확히 50명인 사업은 이 기간에는 제2조제14호가 정의하는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는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 제1호가 제14호의 "100명"을 "50명"으로 정한 데 있고, 조문의 표현이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기 때문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같은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기준이 100명으로 돌아간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기준은 50명 미만인가요 100명 미만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본문에 적힌 문언은 "상시 100명 미만"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적용되는 인원은 "상시 50명 미만"이다. 두 숫자는 서로 모순이 아니라, 조문 본문과 그 조문에 수치를 넣는 부칙 특례가 각각 정한 값이다.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하나만 답하면 틀린 답이 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100명 미만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다.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 제2호가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 자체는 2026년 7월 1일에 이미 시행됐으므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설명과는 구별해야 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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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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