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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는 "100명 미만", 2026년 하반기 적용은 "50명 미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규모

입력 2026.09.12. 오전 10:08

한 문장 답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은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본문에는 상시 100명 미만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문언을 만든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자리의 100명50명으로 바꾸어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명 미만이 그대로 적용되는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즉, 조문에 적힌 숫자와 오늘 적용되는 숫자가 다릅니다. 이 글은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점별 정리

시점제2조제14호 본문에 적힌 문언그 시점에 실제로 적용되는 인원
2026년 7월 1일 전상시 30명 이하상시 30명 이하
2026년 7월 1일 ~ 2026년 12월 31일상시 100명 미만상시 50명 미만 (부칙 제2조 제1호)
2027년 1월 1일부터상시 100명 미만상시 100명 미만 (부칙 제2조 제2호)

부등호도 함께 바뀌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개정 전 문언은 30명 이하였고, 개정 후 문언은 100명 미만입니다. 부칙이 바꾸어 넣는 자리가 100명 미만100명이므로, 2026년 하반기의 기준은 50명 이하가 아니라 **50명 미만**입니다. 50명 이하라고 적으면 정확히 50명인 사업이 포함되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① — 제2조제14호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는 정의 조항입니다. 같은 번호가 붙은 항은 없고, 번호 없는 본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래로 제1호부터 제16호까지가 이어집니다. 그중 제14호가 이 제도를 정의합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 규모는 조문 본문이 아니라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 그것입니다. 이 괄호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아니라 정의어의 범위를 좁히는 제한 문언입니다. 제14호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괄호 끝의 이하 같다에는 별도의 범위 문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 첫머리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정할 뿐, 괄호 안에 이 조에서처럼 범위를 좁히는 말은 없습니다.

근거 조문 ② — 부칙 제2조

이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475호(2026년 3월 17일 공포)**입니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제14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같습니다. 개정문은 한 줄입니다.

제2조제14호 중 “30명 이하”를 “100명 미만”으로 한다.

같은 법률의 부칙이 시행일과 적용 인원을 나누어 정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1.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
  2.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오해하기 쉬운 네 가지

1. “아직 시행 전이라 100명 기준은 내년부터”가 아닙니다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에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법령 표시가 [시행 2026. 7. 1.]입니다. 부칙 제2조가 하는 일은 시행일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조문 안의 수치를 기간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시행 여부와 적용 인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2. 부칙이 손대는 대상은 제2조 전체가 아닙니다

부칙 제2조의 문언은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입니다. 대상은 제2조 전체도, 제14호 전체도 아니고 그 호 안의 100명이라는 수치 하나입니다. 정의의 나머지 부분(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부칙 제2조는 “적용례”가 아닙니다

공식 표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입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로 바꾸어 부르면 조문을 찾을 때 어긋납니다.

4. 2026년 9월 18일에 가입 기준이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법률 안에 시행일이 둘입니다. 부칙 제1조 본문이 2026년 7월 1일 시행을 정하고, 단서가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미루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이므로 그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고,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다만 이 단서는 가입 대상 규모와는 다른 자리입니다. 제43조ㆍ제44조의 개정규정은 어디에서도 제2조제14호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43조 개정규정의 인용은 제23조의7제2항 등을 향하고 있고, 제44조 개정규정에도 제2조제14호 인용은 없습니다. 또 단서가 미루는 것은 그 두 조문의 개정규정이지, 종전 규정이 2026년 9월 18일까지 정지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2조의 구성 — 항 번호 없는 본문과 16개 호

제2조를 인용할 때 항 번호를 붙이면 원문과 어긋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으로 제2조에는 등 번호가 붙은 항이 없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는 번호 없는 본문 아래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16개 호가 이어집니다. 삭제로 남은 항이나 호는 없습니다. 목도 없습니다.

각 호는 모두 말한다로 끝나는 정의 규정이며,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의무ㆍ금지 어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혁 표기는 <개정 2021. 4. 13., 2022. 1. 11., 2026. 3. 17.>이고, [본조신설]이나 [전문개정] 표기는 없습니다.

법률 제21475호가 제2조에서 고친 곳은 제14호 한 곳뿐입니다. 같은 법률이 함께 고친 다른 조문으로는 제9조제2항 본문, 제23조의8, 제23조의14제1항, 제43조, 제44조가 있습니다.


제14호는 처벌 조항이 아닙니다

제2조제14호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정의 조항입니다. 이 호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징역이나 벌금 문언이 없으므로 선택형인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14호를 위반하면 처벌된다”는 식의 서술은 조문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정의 조항의 역할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2조제6호가 퇴직급여제도를 정의하면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그 안에 포함시키고, 제11호가 가입자를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 정하는 식으로, 제14호의 정의는 법 전체에서 이 제도를 가리키는 기준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시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은 2026년 하반기에 대상이 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상시 50명 미만입니다. 50명 이하가 아니므로, 정확히 50명인 경우는 이 기준의 문언상 50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0명 미만이 적용됩니다.

Q. 상시 근로자가 80명인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제14호 본문의 문언만 보면 100명 미만에 들어가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50명이 적용됩니다. 그 기간에는 50명 미만이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 미만이 기준이 됩니다.

Q. “100명 미만”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 자체는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지만, 100명이라는 수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Q.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제2조제14호는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고만 정하고, 그 수를 세는 방법은 이 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산정 방식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Q. 제2조제14호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조제14호를 참조조문으로 표시한 판례ㆍ결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나 선고일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정리

  • 제2조제14호 본문의 문언: 상시 100명 미만
  • 2026년 9월 12일 기준 실제 적용: 상시 50명 미만
  • 두 숫자가 다른 이유: 법률 제21475호 부칙 제2조가 100명을 기간별로 다른 인원으로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
  • 시행 여부: 제14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됨(유예된 것이 아님)
  • 100명 미만이 그대로 적용되는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2026년부터 100명 미만이면 된다”고 뭉뚱그리면, 2026년 하반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규모가 해당하는 것으로 뒤집힙니다. 조문 본문의 숫자와 부칙이 넣는 숫자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이 조문을 읽는 방법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제6호, 제11호, 제14호
    • 제9조 제2항, 제23조의8, 제23조의14 제1항, 제43조, 제44조 (법률 제21475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 법률 제21475호 부칙(2026. 3. 17.)
    • 제1조(시행일)
    •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1호,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제4호가 인용)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및 법률 제21475호 제정ㆍ개정문ㆍ부칙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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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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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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