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환거래법 제17조(신고 없는 지급수단ㆍ증권 수출입과 미수범의 연결 조문)

제29조제1항제4호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상 금액 요건이 붙는다. 제29조제2항은 이 제4호의 미수범만 처벌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