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7조(신고 없는 지급수단ㆍ증권 수출입과 미수범의 연결 조문)
제29조제1항제4호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상 금액 요건이 붙는다. 제29조제2항은 이 제4호의 미수범만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해외로 돈 보내는 절차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처벌될까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와 12월에 붙는 '목적' 요건
- 이득을 노린 지급절차 위반은 2026년 12월 3일부터 따로 처벌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 외국환거래법 지급절차 위반 벌칙, 12월부터 목적 요건 신설…징역·벌금 병과 가능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지급절차 위반의 ‘부당한 이득 목적’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외환 지급절차 위반에 '목적' 요건 붙는다…12월 3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