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환거래법 제10조제1항(확인 의무 위반의 벌칙 연결 조문)

제29조제1항제2호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이 호는 기준일에 시행 중인 제29조제1항의 기존 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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