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0조제1항(확인 의무 위반의 벌칙 연결 조문)
제29조제1항제2호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이 호는 기준일에 시행 중인 제29조제1항의 기존 호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해외로 돈 보내는 절차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처벌될까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와 12월에 붙는 '목적' 요건
- 이득을 노린 지급절차 위반은 2026년 12월 3일부터 따로 처벌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 외국환거래법 지급절차 위반 벌칙, 12월부터 목적 요건 신설…징역·벌금 병과 가능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지급절차 위반의 ‘부당한 이득 목적’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외환 지급절차 위반에 '목적' 요건 붙는다…12월 3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