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ㆍ미수범ㆍ병과 규정)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을 그 가액의 3배 이하로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제4호의 미수범만 처벌하고, 제3항은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률 제21714호의 제1항제2호의2 신설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해외로 돈 보내는 절차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처벌될까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와 12월에 붙는 '목적' 요건
- 이득을 노린 지급절차 위반은 2026년 12월 3일부터 따로 처벌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 외국환거래법 지급절차 위반 벌칙, 12월부터 목적 요건 신설…징역·벌금 병과 가능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지급절차 위반의 ‘부당한 이득 목적’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외환 지급절차 위반에 '목적' 요건 붙는다…12월 3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