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ㆍ미수범ㆍ병과 규정)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을 그 가액의 3배 이하로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제4호의 미수범만 처벌하고, 제3항은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률 제21714호의 제1항제2호의2 신설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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