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8조제1항(신고의무 위반 금액에 관한 제3호의 연결 조문)
제29조제1항제3호는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조문에 적힌 금액은 구체적 기준액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하한으로 설명됐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해외로 돈 보내는 절차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처벌될까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와 12월에 붙는 '목적' 요건
- 이득을 노린 지급절차 위반은 2026년 12월 3일부터 따로 처벌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 외국환거래법 지급절차 위반 벌칙, 12월부터 목적 요건 신설…징역·벌금 병과 가능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지급절차 위반의 ‘부당한 이득 목적’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외환 지급절차 위반에 '목적' 요건 붙는다…12월 3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