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8조제1항(신고의무 위반 금액에 관한 제3호의 연결 조문)

제29조제1항제3호는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조문에 적힌 금액은 구체적 기준액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하한으로 설명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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