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1항(신설 제2호의2가 인용하는 지급절차 등의 근거)

법률 제21714호가 신설한 제29조제1항제2호의2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한 지급ㆍ수령 또는 자금 이동을 대상으로 정한다. 이 신설 호는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자신 또는 제3자가 취득하게 할 목적을 함께 요건으로 두며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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