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1항(신설 제2호의2가 인용하는 지급절차 등의 근거)
법률 제21714호가 신설한 제29조제1항제2호의2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한 지급ㆍ수령 또는 자금 이동을 대상으로 정한다. 이 신설 호는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자신 또는 제3자가 취득하게 할 목적을 함께 요건으로 두며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해외로 돈 보내는 절차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처벌될까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와 12월에 붙는 '목적' 요건
- 이득을 노린 지급절차 위반은 2026년 12월 3일부터 따로 처벌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 외국환거래법 지급절차 위반 벌칙, 12월부터 목적 요건 신설…징역·벌금 병과 가능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지급절차 위반의 ‘부당한 이득 목적’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외환 지급절차 위반에 '목적' 요건 붙는다…12월 3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