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8도16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ㆍ외국환거래법위반

구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금액은 거래 분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자본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6년 신설 제29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 2019-01-31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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