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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보험 미가입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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