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부칙 제1조ㆍ제2조(법률 제21021호 — 시행일과 적용례)
법률 제21021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률은 2025년 8월 14일 공포되어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률 제21021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률은 2025년 8월 14일 공포되어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