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의 원칙과 예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각각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각각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