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몇 시간 일한 것으로 보나요?
외근이나 출장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이동·업무 시간 전체가 그대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다음의 기준을 둡니다.
-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했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다면,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외근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사업장 밖 근로 때문에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지 살피고, 이어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했지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그 업무의 수행에는 통상 8시간을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8시간이 아니라 그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개별 근로자와의 구두 약속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또한 제1항 본문의 소정근로시간 간주 자체를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업무의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특칙입니다.
재량근로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의 재량근로는 사업장 밖 근로시간 계산 규정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가 대상이며,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방송·출판 사업의 취재·편성·편집 업무,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재량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시간을 정해야 하고, 그 서면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이 서면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외근이 길어졌을 때에는 실제 체류시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사업장 밖 근로여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볼 상황인지,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그보다 긴지, 그리고 그 시간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제4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