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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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