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몇 시간 일한 걸로 보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이 통상 필요한 시간이 된다.

출장, 현장 영업, 수금 업무처럼 근무 장소가 사업장 밖으로 옮겨가는 근로형태가 늘면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한 외근을 몇 시간 근로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나온다. 사업장 밖 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분 단위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별도의 근로시간 계산 특례를 두고 있다. 이 특례는 특정 업종이나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본문

외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정근로시간만 인정되나요?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려면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했을 것, 둘째 그로 인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다.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질 때 비로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간주 효과가 발생하며, 단순히 사업장 밖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다.

외근이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가 이 경우를 규율한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즉 외근 업무의 성격상 평소에도 정해진 시간을 넘겨야 끝낼 수 있는 업무라면, 실제로 더 걸린 시간이 아니라 그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회사와 미리 정해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렇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정한다. 합의의 주체는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이고, 방식도 서면이어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와의 구두 합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은 이 조항이 말하는 서면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합의는 단서의 ‘통상 필요한 시간’을 대신 정하는 특칙일 뿐, 본문의 소정근로시간 간주 자체를 바꾸는 규정은 아니다.

외근과 재량근로는 같은 규정인가요?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이 정하는 재량근로는 제1항·제2항의 사업장 밖 근로와는 별개의 제도다. 재량근로는 업무의 성질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이 정하는 업무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령 제31조는 그 대상 업무를 제1호~제6호로 열거하는데,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 연구 업무(제1호),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제2호), 신문·방송·출판 사업에서의 기사 취재·편성·편집 업무(제3호),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제4호),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제5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제6호)로 구성된다. 재량근로를 적용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고, 그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시간 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은 그 서면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그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초과가 필요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시간을 정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
재량근로 대상업무(시행령 제31조 제1호~제6호)에 서면 합의를 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실제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근로기준법 제58조는 벌칙이 직접 붙은 처벌 규정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계산할지를 정하는 간주 규정이다. 이 조문 자체에 관해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없으며, 양형이나 선고 수준을 논할 대상도 아니다.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개 ①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 산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②그 업무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초과가 필요했는지, ③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실관계별로 따지는 것이며, 이에 관한 구체적 통계나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외근 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길면 자동으로 그 길어진 시간만큼 인정되나요?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그 업무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초과가 필요한 경우에만 단서에 따라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더 걸린 시간 그대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외근 시간도 제58조제2항의 합의로 인정되나요?

아니다. 제58조제2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사용자가 혼자 정한 시간이나 개별 근로자와의 구두 합의는 이 조항이 말하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택근무도 사업장 밖 근로 규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출장에 한정되지 않는 문언을 두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근무형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며, 이 글의 자료만으로는 구체적 판단 기준까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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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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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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