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몇 시간 일한 걸로 보나요?
요약 및 결론: 사업장 밖에서 일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으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그 단서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출장·외근이 길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경과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사업장 밖 근로와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라는 요건을 먼저 요구하고, 그 뒤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서면 합의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외근 시간이 길면 실제 걸린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나요?
실제 경과시간 전부를 그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규정은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와 별개로,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 |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가 필요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 |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 제1항 단서의 업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 |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 |
| 대통령령상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관해 요건을 갖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소정근로시간보다 오래 걸렸다는 점만으로 통상 필요한 시간이 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통상 필요한 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는 업무를 수행하려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둡니다.
따라서 사업장 밖 근로라는 사정과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먼저 검토돼야 합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단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면 합의가 있으면 외근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단서의 통상 필요한 시간을 합의에서 정한 시간으로 봅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나 구두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여야 합니다.
제58조제2항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1항 본문을 바꾸는 규정이 아닙니다.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문제 되는 제1항 단서에 관한 특칙입니다.
재량근로도 외근 규정과 같은 방식인가요?
재량근로는 사업장 밖 근로와 별도로 정한 제58조제3항 규정입니다.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상 업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그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은 서면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1조는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업무, 기사 취재·편성·편집 업무, 디자인·고안 업무, 프로듀서·감독 업무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글감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위반에 관한 법정형 문언,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58조와 관련한 실제 선고 수위나 처벌 수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글감에는 제58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사건번호를 근거로 외근 시간 산정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자주 묻는 질문
외근이 10시간 걸리면 10시간 일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외근에 10시간이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10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밖 근로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가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기준입니다.
출장 가면 소정근로시간만 인정되나요?
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밖 근로와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보되,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더 길면 그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외근 시간은 개별 직원과 합의해서 정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의 특칙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합니다. 글감에 따르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나 구두 합의는 제58조제2항의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