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이 정해진 시간보다 길어지면 몇 시간 일한 것으로 볼까?
외근이 오래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시간이 실제 외근 시간만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사업장 밖에서 일하고, 그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외근이 예정된 시간보다 길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제1항 단서와 관련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해당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단서의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특칙입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제58조제3항의 재량근로는 사업장 밖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고, 법에서 정한 사항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라면 원칙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업무상 통상 더 긴 시간이 필요하면 통상 필요한 시간이 기준이 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Фи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