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길어지면 몇 시간 일한 것으로 보나요?
외근에 실제로 걸린 시간만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고, 그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느 날 외근이 길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날 실제 걸린 시간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사업장 밖에서 일했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제58조제1항의 이 계산 특례만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