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몇 시간 일한 걸로 보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이 필요하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대표와 해당 업무에 관해 서면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외근이 예정된 퇴근 시각보다 늦게 끝났다고 해서, 제58조에 따라 인정되는 시간이 곧바로 실제 외근 시간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인지**, 그리고 **그 업무에 통상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본문
외근 시간이 길어지면 실제 걸린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보나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실제로 걸린 시간을 그대로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했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먼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 밖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그 업무에 통상적인 초과 근로 필요가 없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 |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그 업무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가 필요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 |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 위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 |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 |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길 일이 잦으면 몇 시간으로 보나요?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어느 하루의 외근이 유난히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 실제 걸린 시간 전체를 제58조의 ‘통상 필요한 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해당 업무에 관해 서면 합의를 했다면 제58조제2항에 따라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이 규정의 합의 주체는 근로자대표이고 방식은 서면입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구두 합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외근 시간이 길어진 경우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제2항은 이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 볼지를 정합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조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정형, 실제 선고,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
관련 법령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자주 묻는 질문
외근이면 하루 8시간만 일한 걸로 보나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8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장 밖에서 일했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며, 업무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이 필요하면 단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출장에서 늦게 돌아오면 늦어진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8조는 늦게 돌아온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라면 소정근로시간, 통상적인 초과 근로가 필요한 업무라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외근 근로시간을 말로 합의해 정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은 해당 업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구두 합의나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는 이 항에서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