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외근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몇 시간 일한 걸로 보나요?
- 외근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몇 시간 일한 걸로 보나요?
- 외근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길어지면 몇 시간 일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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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근이 정해진 시간보다 길어지면 몇 시간 일한 것으로 볼까?
- 외근이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외근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몇 시간 일한 것으로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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