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몇 시간 일한 것으로 보나요? 근로기준법 제58조 정리
핵심 답변
외근 업무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야 끝나는 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제58조제2항에 따라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외근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항이 적용되려면 다음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했을 것(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
- 그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 기본 원칙(제1항 본문)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질문처럼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업무라면 단서와 제2항이 적용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제58조는 이 개정에서 고친 조문이 아니고, 이미 공포되어 시행을 기다리는 개정법(법률 제21784호, 법률 제21472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1.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제58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밖 근로는 제1항과 제2항이 다루고, 제3항은 재량근로라는 별개의 제도이며,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2.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보기
| 구분 | 근거 | 적용 상황 |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
|---|---|---|---|
| ① 기본 원칙 | 제58조제1항 본문 | 사업장 밖 근로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움 | 소정근로시간 |
| ② 통상 초과 업무 | 제58조제1항 단서 | 위 요건 + 그 업무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해야 함 |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
| ③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 제58조제2항 | ②의 업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함 |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 (=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 |
① 기본 원칙: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사업장 밖에서 일해서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기 어려우면, 법은 그날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의 표현은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간주) 입니다.
② 단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외근”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기준은 어느 하루에 우연히 오래 걸렸는지가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그런 업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
“통상 필요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노사가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 주체: 근로자대표. 개별 근로자와 맺은 합의는 이 조항의 합의가 아닙니다.
- 방식: 서면. 구두 합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효과: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즉 단서의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특칙이고, 본문의 ‘소정근로시간 간주’를 바꾸는 규정이 아닙니다.
3. 단계별로 확인하기
- 사업장 밖에서 근로했는가? 근로시간의 전부든 일부든 해당합니다(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
- 그래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가? 이 요건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의 간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업무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야 끝나는가?
- 아니라면 →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제1항 본문)
- 그렇다면 → 4단계로
- 그 업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가?
- 있다면 → 합의에서 정한 시간(제2항)
- 없다면 →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제1항 단서)
4. 재량근로(제58조제3항)와 헷갈리지 않기
제58조제3항도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구조라 사업장 밖 근로와 섞어 읽기 쉽지만, 별개의 규정입니다.
| 비교 | 사업장 밖 근로(제1항·제2항) | 재량근로(제3항) |
|---|---|---|
| 적용 대상 |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 서면 합의 | 단서가 적용되는 업무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때(제2항)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 조문에 별도 규정 없음 | 아래 3가지를 명시하여야 한다(의무) |
제3항 서면 합의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재량근로 대상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취재처럼 사업장 밖에서 하는 일이 많은 업무라도, 재량근로로 운영하려면 제3항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제1항·제2항의 요건과 섞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외근이나 출장이면 소정근로시간만 일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제58조제1항은 사업장 밖에서 근로했고 그래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 업무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야 하는 일이라면 단서에 따라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Q. 외근이 늘 길어지는 업무인데 회사와 저 둘이서만 “하루 ○시간으로 보자”고 합의하면 제2항이 적용되나요? 제2항의 합의 주체는 근로자대표이고 방식은 서면입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나 구두 합의는 조문이 정한 합의가 아닙니다.
Q.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외근하는 모든 날의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이 되나요?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며, 합의한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그러니 제1항의 요건(사업장 밖 근로, 근로시간 산정 곤란)과 단서가 다루는 업무를 전제로 한다고 읽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Q.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자대표’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58조 안에는 두 용어의 정의 규정(괄호 정의)이 없습니다. 정의는 다른 조문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Q. 제58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참고한 자료에서는 제58조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Q.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제58조도 바뀌었나요? 현행본은 2026. 10. 8. 시행된 법률 제21533호 본이지만, 이 개정에서 고친 조문에 제58조는 없습니다. 시행을 기다리는 개정법(법률 제21784호, 법률 제21472호)에서도 제58조 문언은 같습니다.
요약
- 사업장 밖 근로 + 근로시간 산정 곤란 →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제58조제1항 본문)
- 그 업무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야 끝남 →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제1항 단서)
- 그 업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음 →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제2항)
- 재량근로(제3항)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적용되는 별개 제도이고, 서면 합의에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제5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