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실제 시간만큼 인정되나요?
요약 및 결론: 외근 중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 업무를 하려면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외근이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졌을 때 실제 머문 시간과 법이 정한 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같은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사업장 밖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와 해당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어떤지에 따라 나누어 규정합니다.
본문
외근 시간이 길어지면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인정되나요?
외근이 길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경과 시간이 그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하고 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먼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외근 여부뿐 아니라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과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제58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업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해당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제1항 단서의 ‘통상 필요한 시간’에 관한 특칙입니다.
제2항이 정한 합의 주체는 근로자대표이고 방식은 서면입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나 구두 합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재량근로는 외근 근로시간 계산과 같은 규정인가요?
재량근로는 사업장 밖 근로에 관한 제1항·제2항과 구별되는 제3항의 규정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상 업무는 시행령 제31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근로시간 산정 기준 |
|---|---|---|
| 사업장 밖에서 일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 |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 해당 업무에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 |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 | 합의한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 |
| 시행령상 대상 업무에 대해 제3항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시행령 제31조 |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실제 처벌 수위와 판례는 확인되나요?
제공된 근로기준법 제58조와 시행령 제31조에는 이 근로시간 계산 기준에 관한 형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이며, 제58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자주 묻는 질문
외근으로 늦게 끝났는데 초과한 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인가요?
외근이 길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초과한 시간이 전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업무에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제58조제1항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외근이면 소정근로시간만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전제입니다. 해당 업무에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으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와 따로 합의하면 외근 근로시간 기준을 정할 수 있나요?
제58조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