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몇 시간 일한 것으로 볼까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외근을 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 업무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출장·영업·현장 방문처럼 사무실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외근이 10시간 걸렸는데 8시간만 일한 걸로 치나요?"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이런 경우의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본)에서도 이 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2월 10일과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제58조 문언은 같습니다.

외근하면 모두 ‘소정근로시간 근무’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장 밖에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로 제58조제1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의 본문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①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했을 것, ② 그래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간주라는 뜻입니다. 사실을 짐작한다는 ‘추정’과 다르고, 법이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외근을 했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②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때는 제58조제1항의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근이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업무라면 몇 시간으로 보나요?

그 업무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제58조제1항 단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본문 대신 단서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단서의 기준은 특정한 날 실제로 걸린 시간이 아닙니다. 조문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길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외근이 하루 길어졌다는 사정보다, 그 업무가 평소에 얼마나 걸리는 성격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제58조제2항).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라고 시작하므로, 단서의 ‘통상 필요한 시간’을 무엇으로 볼지 정하는 특칙입니다. 본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간주를 바꾸는 규정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합의의 주체는 ‘근로자대표’이고, 방식은 ‘서면’입니다. 개별 근로자와 맺은 합의나 말로 한 합의는 제58조제2항이 정한 형태가 아닙니다.

재량근로(제58조제3항)는 외근 간주와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제58조제3항의 재량근로는 사업장 밖 근로를 다루는 제1항·제2항과 별개 규정입니다. 대상은 업무의 성질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는 대상 업무를 제1호~제6호로 정합니다. 연구개발·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업무, 신문·방송·출판의 취재·편성·편집 업무, 디자인·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제작의 프로듀서·감독 업무,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입니다.

재량근로의 서면 합의에는 세 가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① 대상 업무, ②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 근로시간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외근 간주(제1항·제2항)의 요건과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상황적용 조문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소정근로시간
위 경우로서, 그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위 단서 상황에서 그 업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서면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
사업장 밖에서 근로했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요건 미충족제58조제1항의 간주가 적용되지 않음
시행령 제31조의 재량근로 대상 업무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시행령 제31조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제58조를 어기면 처벌되나요? 실제 처벌 수위는?

제58조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한 간주 규정입니다. 이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58조 적용을 둘러싼 처벌·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58조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58조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외근이 8시간 넘게 걸렸는데 8시간만 일한 걸로 치나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은 사업장 밖 근로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야 하는 업무라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제58조제2항).

출장 가면 근로시간 계산이 따로 되나요?

출장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했고, 그래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야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출장 중이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면 이 조항의 간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근 시간을 회사와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그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이 정한 합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개별 근로자와 맺은 합의나 말로 한 합의는 이 조항이 정한 형태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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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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