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몇 시간 일한 걸로 보나요?
기본: 사업장 밖 근로의 간주 원칙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출장, 외근 등)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이런 상황을 규정한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이라면, 실제 외근이 5시간이든 6시간이든 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초과 시간이 인정되는 두 가지 경우
1. 업무가 통상적으로 초과 근로를 필요로 할 때
외근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제58조 제1항 단서가 답한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 필요한 시간”이란 그 업무를 보통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거리가 먼 지역의 거래처를 방문하는 업무라면, 이동 시간과 현장 업무 시간을 합쳐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실제로 필요한 그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의할 점은, “통상 필요한 시간”은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 걸린 시간이 아니라, 그 업무의 특성과 관행에 비추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점이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때
제58조 제2항은 추가로 규정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이 합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합의 대상: 그 업무
- 합의 주체: 근로자대표(개별 근로자가 아님)
- 합의 방식: 서면(구두 합의가 아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이 있으면, 그 합의된 시간이 인정되는 것이다.
정리
사업장 밖 근로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본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인정될 수 있다:
- 그 업무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통상 필요한 시간 인정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 그 합의된 시간 인정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오래 걸린 외근이라면, 해당 업무의 특성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여부에 따라 초과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