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이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걸리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약 및 결론: 외근이나 출장 중 실제 소요 시간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길어도, 법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통상적으로 그보다 오래 걸릴 필요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워크와 현장 업무가 섞인 일터에서 외근 근로시간 계산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영업사원, 현장 점검자, 출장이 잦은 직종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과 "법적으로 인정받는 근로시간"이 자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사업장 밖 근로는 어떤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나눕니다. 첫째, 통상적으로 그 업무가 초과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면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그 업무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으면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인정합니다.
| 상황 | 적용 조항 | 인정 근로시간 |
|---|---|---|
| 사업장 밖 근로, 통상적으로 초과 시간 불필요 |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 | 소정근로시간 |
| 사업장 밖 근로, 통상적으로 초과 시간 필요 |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 |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있음 | 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 | 합의에서 정한 시간 |
“통상 필요한 시간”은 누가 정하나요?
법은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의 특성(영업 지역, 이동 거리,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이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서면 합의가 없으면 개별 사건마다 판단해야 하며, 이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서면 합의 없이도 초과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통상적으로 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 지역이 넓어서 이동 시간만 몇 시간 걸리는 경우,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일을 끝낼 수 없다면 실제 필요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합의가 있으면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회사와 근로자 모두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재량근로 업무는 다르게 적용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은 업무의 성질상 근로자가 일하는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일에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상 업무는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신문·방송·출판의 기사 취재·편성·편집, 디자인, 영상 제작 등입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합의 문서에는 ① 대상 업무, ② 회사가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 근로시간은 그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자주 묻는 질문
외근이 정해진 시간보다 2시간 길게 걸렸는데, 추가 2시간은 임금 대상이 되나요?
A. 법은 "통상적으로 그 업무가 그 정도의 초과 시간을 요구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업 지역이나 업무 특성상 늘 2시간이 더 걸린다면 그 시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지연이라면 통상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합의는 회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어떤 업무인지, 회사가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 근로시간을 그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출장비나 교통비를 받으면 근로시간 계산과 무관한가요?
A. 아닙니다. 출장비와 교통비는 경비 보전이고, 근로시간 계산은 근로의 대가 중 시간에 관한 별개 문제입니다. 근로시간이 통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면, 그에 따른 임금(연장근로 수당 등)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