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를 해지한 뒤 회사와 합의하면 성공보수도 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686조·제689조만으로는 노무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회사와 합의했을 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의 내용과 보수 청구 요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합의가 계약 해지 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공보수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위임계약의 해지와 보수 청구의 원칙을 정하지만, 노무사의 성공보수나 회사와의 합의가 성공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본문
해지 뒤 회사와 합의하면 성공보수가 생기나요?
민법 제686조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성공보수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약서에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지와 그 약정이 정한 지급 요건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두 조문에는 ‘성공보수’나 ‘합의’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약정이 해지 뒤의 합의까지 보수 지급 요건으로 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약정 문구가 없으면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보수를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보수를 약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를 기간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도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면,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인의 해지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지 사실만으로 비율 보수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특별한 보수 약정 없이 위임사무 수행 | 민법 제686조제1항 |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 |
| 보수 약정이 있고 위임사무를 완료함 | 민법 제686조제2항 | 위임사무 완료 후 보수 청구 가능 |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함 | 민법 제686조제2항 단서 | 해당 기간이 지난 뒤 보수 청구 가능 |
| 사무 처리 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 종료 | 민법 제686조제3항 |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 가능 |
| 위임계약 해지 | 민법 제689조제1항 |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 |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 | 민법 제689조제2항 |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
해지하면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686조제2항은 보수 청구 시기를 정할 뿐,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 여부나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686조제3항도 일정한 요건에서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를 정하지만, 착수금 반환액을 산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지 가능성과 손해배상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판결 자료가 있나요?
민법 제686조와 제689조는 위임계약의 보수 청구와 해지에 관한 규정으로, 형사 처벌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며, 착수금 반환 범위나 성공보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무사를 해지한 뒤 회사와 합의하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민법 제686조·제689조만으로는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보수 약정이 있는지, 그 약정이 해지 뒤 이루어진 합의에도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사 계약을 해지하면 보수는 처리한 만큼만 주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86조제3항의 비율 보수는 사무 처리 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해지 자체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노무사에게 준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686조·제689조는 착수금 반환 여부나 반환액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686조제2항은 보수 청구 시기를, 제3항은 일정한 요건에서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