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위임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성공보수는 지급해야 할까?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위임계약의 해지는 자유롭지만 조건이 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임인(회사)도, 수임인(노무사)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이 중요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자유로운 해지권이 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수 청구의 기본 원칙

노무사의 보수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원래 위임 계약을 봐야 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정합니다.

이는 착수금이든 성공보수든 상관없습니다.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일을 했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임사무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보수는?

일반적으로 보수는 일을 마친 후에 청구합니다. 제686조 제2항 본문은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기본은 후불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제686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위임사무를 처리 중이어야 할 것
  •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종료될 것
  • 위임이 실제로 종료될 것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판단

노무사를 해지한 것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노무사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해지했다면,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조문은 이 점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해지가 곧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인지, 아니면 다른 성질의 사유인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지 후 합의와 성공보수

위임이 해지된 후 회사와 상대방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노무사가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원래 계약에서 성공보수를 언제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에서 “부당해고 사건이 합의로 종료되면 성공보수를 지급”이라고 정했다면, 합의가 성립한 것이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해지 후에라도 그 조건을 먼저 만족했으므로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에서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 성공보수를 지급”이라고 정했다면, 합의로 종료된 경우는 그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제686조 제1항에 따라 보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론

성공보수를 줄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다음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1. 원래 위임 계약에서 성공보수에 관해 어떻게 정했는가 — 약정이 있어야 청구 가능
  2. 그 약정 속 성공보수의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가 —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실제로 만족되었는지

해지 후 합의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관련 법령: 민법 제686조 · 민법 제6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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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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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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