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를 해지한 뒤 회사와 합의하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해지 후 회사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공보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노무사와 맺은 보수 약정에서 성공보수를 어떤 경우에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를 성과로 정했는지, 해지 뒤 이루어진 합의에도 약정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686조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 청구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6조제2항). 이 조항만으로 해지 후 합의에 대한 성공보수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계약은 어느 당사자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제1항). 다만 해지 전에 처리한 업무의 보수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686조제3항은 수임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임인이 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수 약정의 내용, 해지 시점까지 처리한 업무,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착수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역시 제686조와 제689조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 제689조제2항의 배상 의무가 문제 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86조제1항·제2항·제3항(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민법 제689조제1항·제2항(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관련 법령: 민법 제686조 · 민법 제6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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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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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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