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를 해지한 뒤 회사와 합의되면 성공보수도 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노무사 위임계약의 해지와 보수 문제는 민법 제686조와 제689조가 정한 위임 규정으로 판단한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노무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에 끝났다면 노무사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하다가 회사와 직접 합의해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노무사에게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지, 이미 낸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된다. 노무사 위임계약을 따로 규율하는 특별 조항은 없고, 민법의 위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다. 민법 제689조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 의뢰인과 노무사 양쪽 모두에게 사유 요건 없는 해지권을 준다. 조문은 해지의 원인을 묻지 않으므로, 회사와 합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해지가 막히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노무사에게 보수를 반드시 줘야 하나요?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686조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해, 보수 지급 여부와 액수를 계약(약정)에 맡긴다. 조문에는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라는 말이 없고, 결국 계약서나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보수’가 있는지가 출발점이다.
보수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와 합의되면 바로 줘야 하나요?
원칙은 완료 후 청구다. 민법 제686조제2항 본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한다. 회사와의 합의가 ‘위임사무의 완료’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조문 자체가 이를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노무사를 중간에 해지했을 때도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비율에 따른 보수를 줘야 할 수 있다. 민법 제686조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처리 중 종료, 수임인 책임없는 사유, 종료라는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하며, 의뢰인의 해지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으므로 계약 내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해지하면 바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해지 자체만으로는 배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689조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해, 부득이한 사유 없음과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배상 의무를 둔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에 따른 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특별한 약정 없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 민법 제686조제1항 | 청구 불가 |
| 위임사무 완료 전에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 민법 제686조제2항 본문 | 청구 불가(완료 후 청구 가능) |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 민법 제686조제2항 단서 | 그 기간 경과 후 청구 가능 |
| 의뢰인 또는 노무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민법 제689조제1항 | 해지 자체는 자유, 사유 불요 |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 민법 제689조제2항 | 손해배상 의무 |
| 수임인 책임없는 사유로 처리 중 위임이 종료된 경우 | 민법 제686조제3항 |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 가능 |
법원은 착수금 반환이나 성공보수 인정 범위를 실제로 어떻게 정할까
이 질문에 답할 공표된 통계나 확정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686조·제689조는 보수 청구와 해지·배상의 요건만 정하고, 착수금 반환 비율이나 성공보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며,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 조항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점만 조문에서 확인된다.
관련 법령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무사와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일을 맡겼는데 보수를 줘야 하나요?
민법 제686조제1항은 보수 청구에 '특별한 약정'을 요구할 뿐, 그 약정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한다는 형식 요건을 조문 자체에 두지 않는다. 다만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조문이 직접 답하지는 않는다.
노무사가 먼저 사건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착수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민법 제689조제1항에 따라 노무사(수임인)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686조제3항의 비율 보수 조항은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종료된 경우만 정하고 있어, 종료 원인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역시 조문이 구체적으로 정해주지는 않는다.
노무사 위임계약도 변호사 위임계약처럼 같은 민법 조항이 적용되나요?
둘 다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제686조·제689조가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두 조문에는 '노무사'나 '변호사'라는 말이 없고, 직업과 무관하게 위임 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라는 점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