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를 해지한 뒤 회사와 합의되면 성공보수도 줘야 할까: 민법 제686조·제689조로 본 판단 기준

입력 2026.10.22. 오전 10:08

핵심 답변

민법 조문만으로는 ‘준다’와 ‘안 준다’ 중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단은 먼저 노무사와 맺은 계약서에 보수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그 약정이 해지 뒤의 합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시작합니다.

민법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기준일 2026-10-22 현행 문언).

  1. 보수 청구에는 약정이 필요합니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86조제1항).
  2. 보수는 원칙적으로 사무를 끝낸 뒤에 청구합니다.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외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하나뿐입니다(제686조제2항).
  3. 중도에 끝나면 처리한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686조제3항).
  4. 해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689조).

조문에는 ‘노무사’·‘부당해고’·‘착수금’·‘성공보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지, 착수금을 돌려받는지를 두 조문이 직접 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노무사 선임 계약에 민법의 위임 조문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를 전제로, 조문 문언이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았는지 정리합니다.


조문 원문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686조는 3개 항, 제689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 두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 고친 조문은 상속 관련 조문(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입니다. 이 개정은 제686조·제689조를 만들거나 고친 개정이 아니고, 부칙에도 두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따져 보기

1단계: 계약서의 ‘특별한 약정’ 확인 (제686조제1항)

출발점은 계약 내용입니다. 조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합니다. 위임을 맡겼다고 해서 보수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를 어떤 항목으로 나눠 정했는지(선임 시 지급하는 돈,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돈 등)
  • 결과에 따른 보수가 생기는 조건이 무엇인지(예: 구제명령, 화해·합의 성립 등)
  • 계약이 해지된 뒤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따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 해지할 때 이미 낸 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정한 조항이 있는지

질문하신 상황, 즉 해지 뒤 회사와 합의된 경우에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지는 결국 이 약정의 문언과 해석에 크게 좌우됩니다. 민법 제686조·제689조에는 이 상황을 직접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2단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 (제686조제2항)

구분조문 내용
본문(원칙)“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단서(예외)“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만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 항이 정하는 것은 보수를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보수를 줄 의무가 있는지, 얼마인지는 이 항이 정하지 않습니다.

해지 뒤에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경로로 회사와 합의한 경우, 그 합의를 기존 수임인의 “위임사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3단계: 중도 종료 시 비율에 따른 보수 (제686조제3항)

중간에 위임이 끝났을 때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이었을 것
  2.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3. “위임이 종료된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위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비율 보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세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위임인(의뢰인)이 해지한 경우가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수임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임이 끝난 경우는 이 항이 정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 항의 효과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성공보수 금액과 같은 개념이라고 조문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4단계: 해지 자체와 손해배상 (제689조)

해지권 (제1항)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의뢰인(위임인)뿐 아니라 노무사(수임인)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조문상 해지에 필요한 사유 요건은 없습니다.

손해배상 (제2항) 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부득이한 사유없이” 해지했을 것
  2.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을 것

‘부득이한 사유’와 ‘불리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별 정리

상황조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조문으로 말할 수 없는 것
보수 약정이 없음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하지 못함(제686조제1항)이미 주고받은 돈의 처리
보수 약정이 있고, 해지 뒤 합의 성립약정 내용이 출발점해지 뒤 합의를 ‘위임사무 완료’로 볼지,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지
처리 중에 위임이 끝남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처리 비율만큼 보수 청구 가능(제686조제3항)의뢰인의 해지가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인지
의뢰인이 해지함해지는 언제든지 가능(제689조제1항)해지만으로 보수 지급 의무가 생기는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함손해배상 의무(제689조제2항)배상할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

자주 묻는 질문

Q. 해지했으니 성공보수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조문만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보수는 “특별한 약정”에 근거하므로(제686조제1항), 계약서가 해지 뒤 합의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Q. 합의가 됐으니 성공보수를 다 줘야 하나요? 이것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686조제2항은 보수 청구 시기를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로 정할 뿐입니다. 해지 뒤 성립한 합의를 기존 수임인의 사무 완료로 볼 수 있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Q.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686조·제689조에는 ‘착수금’이라는 말도, 그 반환을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계약서의 정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노무사가 먼저 그만둔다고 해도 되나요? 제689조제1항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수임인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689조제2항).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착수금을 어디까지 돌려받는지, 성공보수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례의 결론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보수 약정이 있는가
  • 결과에 따른 보수가 생기는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
  • 해지 뒤 합의·화해가 이루어진 경우를 다루는 조항이 있는가
  • 해지 시 이미 낸 돈의 정산 조항이 있는가
  • 보수를 기간 단위로 정했는가(제686조제2항 단서 해당 여부)
  • 해지 당시 위임사무가 어느 단계까지 처리되었는가
  • 위임이 끝난 사유가 무엇이었는가
  • 해지 시점이 상대방에게 불리했는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정리

해지 뒤 회사와 합의가 됐을 때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지는 민법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 청구에는 특별한 약정이 필요하다.
  • 보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사무를 완료한 뒤에 한다.
  • 중도 종료 시 비율 보수에는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 해지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생긴다.

결국 결론은 계약서의 약정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1항·제2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 기준일: 2026-10-22. 조문 원문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86조 · 민법 제6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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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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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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