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를 해지한 뒤 회사와 합의하면 성공보수도 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노무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뒤 회사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공보수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86조에 따라 보수 약정과 청구 시기를 확인해야 하며, 중도 종료에 따른 비율 보수는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을 맡긴 노무사를 중간에 해지하고 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 합의 결과에 대한 성공보수와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686조와 제689조는 보수 청구와 위임계약 해지의 기본 원칙을 정하지만, 두 금액의 지급·반환 여부를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해지 후 합의해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성공보수 지급 여부는 먼저 보수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86조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해지 후 이루어진 합의가 약정한 보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내용과 경과를 살펴야 하며, 두 조문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86조제2항에 따르면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수의 청구 시기를 정한 것이며, 해지 후 합의에 대한 성공보수 지급 여부를 직접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중간에 해지했다면 처리한 일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86조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무사를 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보수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함 | 민법 제686조제1항 |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하지 못함 |
| 보수를 받기로 하고 위임사무를 처리함 | 민법 제686조제2항 | 원칙적으로 사무 완료 후 청구 가능.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 경과 후 청구 가능 |
| 사무 처리 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됨 | 민법 제686조제3항 |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
| 위임계약을 해지함 | 민법 제689조제1항·제2항 |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이미 낸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686조와 제689조에는 ‘착수금’의 반환 범위를 직접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제686조제2항의 보수 청구 시기나 제3항의 비율 보수 규정만으로 이미 지급한 착수금을 얼마만큼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수 약정의 내용과 종료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민법 제689조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해지할 수 있다는 점과 손해배상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인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민법 제686조와 제689조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성공보수·착수금의 실제 인정액에 관한 판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이나 비율을 일반적인 결과로 제시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무사 해지 후 회사와 직접 합의하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민법 제686조제1항상 보수 청구에는 특별한 약정이 필요합니다. 해지 후 직접 합의한 결과에 성공보수 약정이 적용되는지는 약정 내용과 경과에 따라 살펴야 하며, 민법 제686조와 제689조만으로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를 중간에 해지하면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686조와 제689조는 착수금 반환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비율 보수도 제68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착수금의 처리에는 약정 내용과 종료 경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사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민법 제689조제1항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