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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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