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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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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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은 10일, 소송은 15일—노동분쟁에서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기한
-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의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 기간은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는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 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낼 때, 기간은 10일일까 15일일까
-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때의 두 가지 기간: 재심 신청 10일, 소송 제기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