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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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