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일까: 형법 제329조와 제347조의2 비교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거나 계좌 이체하면 같은 죄인가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거나 이체하면 다른 죄가 되나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거나 이체하면 서로 다른 죄가 되나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으면 절도, 이체하면 다른 죄일까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