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일까: 형법 제329조와 제347조의2 비교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거나 계좌 이체하면 같은 죄인가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거나 이체하면 다른 죄가 되나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거나 이체하면 서로 다른 죄가 되나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으면 절도, 이체하면 다른 죄일까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 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