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5도13722

차명계좌 위탁관계와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 — 횡령, 파기환송

사건명은 「횡령」이고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판시사항 [1]은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와,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본 것이다. 판시사항 [2]는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설정이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 위탁관계가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려면 그 위탁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본 것이다. 판시사항 [3]은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에 따른 재물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본 것이다. '그 사정만으로'라는 한정이 핵심이다.

판결문 원문 · 2026-06-25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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