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징계 없이 끝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여부와 발언의 금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모욕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각각 금지 대상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국회법 제155조제9호의 징계 사유입니다. 다만 제155조는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계를 의무로 정한 문구는 아닙니다. 따라서 금지된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 징계 의결이 없으면 징계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의결된다면 제155조제9호에 적용되는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법에서 정한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2분의 1 감액합니다.
참고 법령
- 국회법 제146조
- 국회법 제155조 본문 및 제9호
- 국회법 제16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