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적힌 안경 착용 조건을 어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요약 및 결론: 운전면허에 붙은 조건을 어기고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이 조항이 말하는 조건은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붙인 조건이다. 무면허운전(제43조 위반, 제152조 제1호)과는 근거 조문도 법정형도 다른 별개의 범죄다.
면허증에 적힌 조건 표기를 두고 "안경을 안 쓰고 운전하면 무면허 아니냐"는 질문이 검색창에 반복해서 올라온다. 도로교통법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21246호)으로 무면허운전 벌칙 조문인 제152조를 손질했고, 이 개정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조건 위반 운전의 벌칙인 제153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두 조문을 뭉뚱그려 이해하면 법정형을 통째로 잘못 알게 된다.
조건 위반은 무면허운전인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것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의 운전이다. 면허를 받았고 효력도 살아 있는 사람이 면허에 붙은 조건만 어긴 경우는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는다.
조건 위반 운전을 규율하는 것은 제153조 제1항 제7호다. 문언은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이다. 즉 면허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 면허에 따라붙은 제한을 지키지 않은 상태를 따로 처벌한다. 무면허운전과 조건 위반은 근거 조문과 법정형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죄로 묶어 설명하면 틀린다.
조건은 누가, 어떤 근거로 붙이나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붙일 수 있다”이므로 재량 규정이다. “하여야 한다”는 어미는 같은 조 제2항(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ㆍ관리할 의무)에 있다.
제4항은 별개다.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의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고 정한다. 처음 면허를 받을 때 붙는 조건(제3항)과 적성검사 후 새로 붙거나 바뀌는 조건(제4항)이 나뉘어 있고, 제153조 제1항 제7호는 이 둘을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함께 인용한다. 따라서 적성검사 결과 새로 붙은 조건을 어긴 경우도 같은 호로 처벌된다.
조건의 구체적 내용과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방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면허증에 어떤 문구나 기호로 표기되는지는 도로교통법 조문 자체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 어떤 조문이 걸리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면허에 붙은 조건(제8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적성검사 후 새로 붙거나 바뀐 조건(제80조 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 →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 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1호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법정형은 모두 선택형이다. “이나”, “또는”을 빼고 옮기면 형종이 달라진다. 특히 제153조 제1항은 징역ㆍ벌금 외에 구류가 선택지로 들어 있다는 점이 제152조와 다르다.
법정형 상한과 실제 선고의 간극
제153조 제1항의 상한은 징역 6개월, 벌금 200만원이다. 상한은 말 그대로 상한이고, 개별 사건에서 어떤 형종과 액수가 정해지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도로교통법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조건 위반 운전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무상 대체로 얼마” 식의 수치를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조문 구조상 분명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조건 위반의 법정형 상한(징역 6개월ㆍ벌금 200만원)은 무면허운전(징역 1년ㆍ벌금 300만원)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둘째, 조건 위반에는 구류라는 형종이 선택지로 열려 있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면허가 없는 것과 같다”는 표현은 도로교통법 조문에 없다. 제80조 제3항 자체가 “붙일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조건이 붙어 있는지부터가 개별 면허마다 다르다.
제152조와 제153조,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제152조는 항 구분 없이 호가 8개다(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본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52조 제1호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괄호가 붙어 있는데, 이 범위 한정은 제152조 안에서만 통한다. 제153조에 옮겨 붙여 읽으면 안 된다.
제153조는 항이 2개이고 호는 합계 9개다(제1항 7호, 제2항 2호). 제1항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제2항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다. 조건 위반 운전은 제1항 제7호, 즉 제1항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두 조문은 만들어진 시점도 다르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을 보면 제153조는 법률 제17371호(공포 2020년 6월 9일), 제43조와 제80조는 법률 제17891호(공포 2021년 1월 12일)이고, 제152조만 법률 제21246호(공포 2025년 12월 30일)로 상단 공포번호와 일치한다.
2026년 이후 개정으로 달라지나
조건 위반 처벌에 관한 한 달라지지 않는다. 시행예정본인 법률 제21728호(2026년 6월 2일 공포)는 제2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와 부칙 제3조를 고치는데, 제43조ㆍ제80조ㆍ제152조ㆍ제153조는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동일하다.
시행일도 단계적이다. 제2조 제23호와 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6년 12월 3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인용하면 안 된다.
한편 현행법을 만든 법률 제21246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5호 및 제4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면허 취득 의무 자체에 예외는 없나
있다. 제80조 제1항 본문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이지만, 단서가 이어진다.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만 옮기고 단서를 빼면 틀린 인용이 된다.
관련 법령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안경 안 쓰고 운전하다 걸리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무면허운전 조문(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은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한 운전은 제153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다. 두 조문은 근거와 법정형이 모두 다르다.
면허 조건 위반 벌금 상한이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의 벌금 상한은 200만원이다. 같은 항은 6개월 이하의 징역과 구류도 선택형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어, 벌금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무면허운전(제152조)의 벌금 상한 300만원과는 다른 수치다.
적성검사 후에 새로 붙은 조건을 어긴 경우도 같은 처벌인가요?
같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4항은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153조 제1항 제7호는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함께 인용한다. 따라서 제3항의 조건이든 제4항의 조건이든 위반 시 같은 호,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면허증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조문만 보면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은 조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이도록 하고 있어, 조건의 구체적 내용과 표기 방식은 도로교통법 조문 밖의 사항이다. 또한 같은 항은 "붙일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조건이 붙는지 여부부터 면허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