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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