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착용 조건을 어기고 운전하면 벌금 얼마? —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입력 2026.09.28. 오전 10:08

결론부터: 벌금은 최대 200만원, 단독형이 아니라 세 가지 중 하나

운전면허증에 붙은 신체 상태 관련 조건(구체적 표기 방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다)을 지키지 않고 운전한 경우, 처벌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세 가지 중 하나로 처벌한다는 뜻이라, “벌금”만 떼어 보면 200만원 이하가 답이다. 다만 이 200만원은 고정 액수가 아니라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하는 상한선이고, 징역이나 구류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야 정확하다.

근거는 두 조문으로 나뉘어 있다 — 제80조와 제153조

이 처벌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요건 조문과 처벌 조문이 분리되어 있다.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4항: 시·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즉 안경 착용 같은 조건 자체를 붙일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제80조 제3항(또는 적성검사 이후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꾸는 제4항)이고, 이 조 안에는 벌칙 문언이 없다. 조건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방식으로 면허증에 표기되는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세부 내용은 이 법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조건을 위반해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바로 제153조 제1항 제7호다.

제1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정리하면,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근거는 제80조 제3항·제4항에 있고, “그 조건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효과는 제153조 제1항 제7호에 있다. 두 조문을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맞는다.

무면허운전과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안경 조건 위반 운전을 “면허가 없는 것과 같다”거나 “무면허운전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상 두 죄는 근거·구성요건·법정형이 전혀 다르다.

①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의 운전만 금지한다. 조건을 어기고 운전한 것은 이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152조 제1호(벌칙) — 제43조를 위반해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효력정지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③ 제153조 제1항 제7호(벌칙) — 앞서 본 대로 제80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다.

즉 무면허운전(제43조 위반, 제152조 제1호)과 조건 위반 운전(제153조 제1항 제7호)은 근거 조문도, 법정형도 서로 다른 별개의 죄다. 제152조 제1호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이는 제152조 안에서만 적용되는 범위이고 제153조에는 그런 제외 규정이 없다.

한눈에 비교

구분근거 조문위반 행위법정형
면허 조건 위반 운전 (예: 안경 미착용)제80조제3항·제4항 + 제153조제1항제7호면허에 붙은 조건을 어기고 운전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무면허운전제43조 + 제152조제1호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알아둘 점

  • 제80조 제3항은 시·도경찰청장의 재량 규정(“붙일 수 있다”)이고,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 의무 규정은 제80조 제2항(운전면허 범위 구분·관리 의무)과는 별개다.
  • 제8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로 하되, 단서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의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되는 원동기 장착 차(제2조제19호나목)를 운전하는 경우는 면허가 필요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조건 위반 문제와는 별개의 예외다.
  • 이 글에서 다룬 조문들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기준 현행 조문이며, 2026. 12. 3. 및 2027. 6. 3.에 시행될 개정 법률(법률 제21728호)에서도 제43조·제80조·제152조·제153조의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 구체적 사안에서 조건 위반이 인정되는지, 형이 징역·벌금·구류 중 어느 것으로 정해지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조문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지 특정 사건의 결론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제1항 제7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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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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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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