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적힌 안경 착용 조건을 어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면허에 붙은 안경 착용 등 운전 조건을 어기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벌금만 정한 것이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상 벌금의 최대액은 200만원이지만, 이 자료만으로 실제 벌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면허운전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의 운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면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53조제1항제7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안경 착용 조건 위반 운전을 제43조의 무면허운전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조건의 근거와 범위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80조제4항은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이러한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도록 한 별도의 규정입니다. 제153조제1항제7호는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함께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방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글의 자료만으로 안경 착용 조건의 구체적인 표기 방식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제3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0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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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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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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