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적힌 안경 착용 조건을 어기고 운전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운전면허에 붙은 안경 착용 조건을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므로, 벌금의 법정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안경 착용 조건 위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과는 별도의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면허가 있다는 전제에서 면허 조건을 어긴 행위는 제152조가 아니라 제153조제1항제7호의 대상입니다.

운전면허에 조건이 적혀 있으면 안경을 쓰지 않은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의 운전과, 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한 운전을 구분해 각각 다른 벌칙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안경 착용 조건을 어기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안경 착용 조건이 붙은 운전면허로 조건을 위반해 운전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운전면허 조건 위반 운전의 처벌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벌금은 최대 얼마이고, 다른 형벌도 있나요?

면허 조건 위반 운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따라서 벌금만 놓고 보면 200만원 이하가 법정 상한이며, 법 조문은 징역·벌금·구류를 선택형으로 규정합니다.

법정 상한은 법률이 정한 가능한 최대 범위일 뿐,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벌금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는 안경 착용 조건 위반 운전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운전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조건은 어떤 근거로 붙나요?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서는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제4항의 조건 역시 위반하여 운전하면 제153조제1항제7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건 위반과 면허 효력 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면허 조건 위반은 면허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면허에 붙은 조건을 지키지 않고 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는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조건 위반 운전을 명시합니다.

면허 효력 정지는 도로교통법 제43조가 정한 무면허운전 금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면허 조건 위반과 면허 효력 정지는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두 경우를 같은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면허에 안경 조건이 있는데 안 쓰고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안경 착용 조건이 붙은 면허로 조건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의 조건 위반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정한 제43조의 무면허운전과는 구별됩니다.

안경 조건 위반 운전 벌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의 법정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같은 조항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규정합니다.

적성검사 뒤에 바뀐 면허 조건도 위반하면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적성검사 후 새로 붙거나 바뀐 조건도 제153조제1항제7호가 인용하는 조건에 포함됩니다. 제153조제1항제7호는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해 운전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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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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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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