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꼭 해야 하나요?
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며 행정심판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이 필수 절차인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는 이 9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기간은 이의신청 기간과 다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기간의 기준일은 이의신청의 “처분을 받은 날”과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30일입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의 절차이고, 각각의 청구 기간도 기준일이 다르므로 기간을 확인할 때 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 제3항, 제14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